예술 활동 돕는 안전망, ‘예술활동준비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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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 활동 돕는 안전망, ‘예술활동준비금’ 신청하세요
– 3. 23.~4. 17. 중위소득 120% 이하 예술인 대상 ‘예술활동준비금’ 신청 접수, 1만 8천여 명에게 인당 3백만 원 지원

– 올해부터 국내 거주 재외국민 예술인까지 대상 범위 넓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복지재단)과 함께 3월 23일(월)부터 4월 17일(금)까지 ‘2026년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 ‘예술활동준비금’은 예술 외적인 사유로 예술 활동을 이어가기 어려운 예술인들이 예술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1만 8천여 명에게 인당 300만 원의 ‘예술활동준비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중위소득 120%(1인 가구 기준 3,077,086원) 이하인 예술인*이 지원 대상이다.

* 「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공고일 기준 유효자)

 

‘예술활동준비금’은 예술활동준비금 시스템(www.kawfartist.net)을 통해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출 서류 등 신청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과 절차는 복지재단 누리집(kawf.kr)의 사업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국내에서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재외국민 예술인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 주소: (04637) 서울특별시 중구 한강대로 416 서울스퀘어 3층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지원팀 앞

 

꼭 필요한 예술인에게, 고르게 지원하기 위한 배점식 선정 기준 적용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대상자는 지원자들의 소득과 선정 이력, 가점 배점을 합산해 높은 점수를 받은 순으로 선정한다. 어려운 여건의 예술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을수록 배점을 크게 했다. 또한 더욱 많은 예술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기존에 선정되었던 횟수에 따라 점수를 차등화해 소수에게만 지원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했다. 이와 함께 70세 이상 원로 예술인과 농어촌 거주 예술인에게 가점을 부여하고, 장애예술인은 우선 선발해 창작 활동에 제약이 없도록 지원한다.

 

실제로 ‘예술활동준비금’은 예술인들이 예술활동을 이어가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해 미술작가 ‘가’ 씨는 지원금을 지원받아 재료비를 마련해 작품 활동을 이어갔고, 청년 배우 ‘나’ 씨는 준비금으로 연기 연수회에 등록해 배우로서의 역량을 키우며 활동을 지속할 힘을 얻었다.

 

지원 후 활동 보고서 제출로 수혜자 책임 강화와 철저한 사후 관리

 

‘예술활동준비금’을 지원받은 예술인은 정해진 기간 내에 예술활동 준비에 지원금을 사용하고 그 결과를 담은 활동 보고서를 제출해 복지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복지재단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향후 복지재단의 다른 사업이나 다음 ‘예술활동준비금’ 사업에의 참여가 제한된다. 이는 지원금이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되도록 관리하고 수혜자들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문체부 이용신 예술정책관은 “‘예술활동준비금’은 예술인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예술활동의 끈을 놓지 않도록 돕는 안전망”이라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예술인들이 걱정 없이 예술활동을 이어나가는 데 든든한 뒷받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2026년 예술활동준비금 배점 및 가점 기준

2. 2026년 예술활동준비금 포스터

담당 부서 문화체육관광부 책임자 과장 문지희 (044-203-2709)
  예술인권리보호과 담당자 사무관 최지희 (044-203-2718)
<협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번호  예술활동지원팀(02-3668-0277)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공공누리 0유형 로고(한글).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000pixel, 세로 1333pixel 프로그램 이름 : www.inkscape.org

붙임 1    2026년 예술활동준비금 배점 및 가점 기준

□ 소득 배점

부문 기준 중위소득 범위 배점 1인 가구 구간별 최고금액(월) 산정방법
소득 30% 이하 8 769,271원 이하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연계

30% 초과~60% 이하 7 1,538,543원 이하
60% 초과~90% 이하 6 2,307,814원 이하
90% 초과~120% 이하 5 3,077,086원 이하

* 소득인정액이 기재된 금액 이하의 경우 해당 구간의 배점 부여

 

□ 선정 이력 배점

부문 항목 배점 산정 기준 산정방법
선정

이력

0회 4 ’15년 ~ ’25년까지 재단에서 시행한
‘일반 예술활동준비금
(구. 창작준비금)’에 선정된 이력이 있는 예술인을 뜻함
예술활동준비금

시스템 연계

1회 3
2회 2
3회 1
4회 이상 0

 

□ 가점

부문 항목 배점 산정방법
가점 원로예술인1) 1 예술활동준비금시스템 연계
농·어촌 지역 거주자2) 1 주민등록초본 반영
세부사항 1) 70세(1956년 출생자) 이상 예술인을 뜻하며, 사업 신청 시 자동으로 ‘원로예술인’으로 분류

2) 주민등록초본 기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호의 가목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 제6호 가목에 따른 농·어촌 지역에, 공고일(2026년 3월 20일) 기준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

※ (최소 거주기간) 최소 2025. 3. 21.부터 2026. 3. 20.까지 계속 거주

※ 농어촌 지역 전입일자 및 진위여부(문서확인번호)가 확인되는 건에 한하여 가점 부여 가능

유의

사항

• 가점(원로, 농·어촌)은 중복으로 적용이 가능하며 소득분위·선정이력 배점과 합산하여 최대 14점까지 부여

• 농·어촌 지역 예술인은 사업 신청 시 신청인이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해야 하며 신청 기간 종료 후 보완 또는 추가 제출 등은 원칙적으로 불가

붙임 2    2026년 예술활동준비금 포스터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_카뉴v4_웹전단.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80pixel, 세로 1654pixel 프로그램 이름 : Adobe ImageRea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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