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빠르고 촘촘하게…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기준 완화하고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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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빠르고 촘촘하게 서울형 긴급복지원기준 완화하고 본격 가동

– 서울시, ‘서울형 긴급복지’ 소득기준 완화‧생계비 1인가구 기준 월 73만원으로 인상

– 실직‧질병‧폐업 등 갑작스런 위기 놓인 시민에 생계‧의료비… 국가형 긴급복지 보완

– 생계지원, 다른 위기 사유에 한해 1회 추가지원… 고독사 위험 가구 최대 3회 지원

– 시 “최근 취약계층 부담‧어려움 커진 만큼 빠르게 지원, 안정적인 생활 돕는데 최선

□ 올해 기준중위소득이 인상되면서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소득기준이 완화되고 생계급여 지원 금액도 오른다. 시는 올해도 위기상황에 처한 시민을 적극 발굴,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을 통해 촘촘하고 빠르게 돕는다는 방침이다.

□ 서울시가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사업’에 142억 원을 투입, 본격적인 ’25년도 지원에 나선다. 긴급복지가 필요한 가구는 25개 자치구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이 아닌 위기 이웃을 발견한 경우에도 ☎120다산콜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 2015년 시작된 ‘서울형 긴급복지제도’는 주소득자의 사망, 질병, 실직, 휴·폐업 등으로 위기에 놓인 시민이 「기초생활보장법」, 「서울형 기초보장」 등 다른 법령·조례 등 지원을 하기 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 국가형 긴급복지지원을 보완하는 형태로 지원대상 기준을 국가형 보다 완화, 더 촘촘한 복지 안전망이 보장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구 분 국가형 긴급복지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대상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하여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가구 ∘국가형 긴급복지 등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
지원기준 소득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 310백만원 이하(금융재산 6백만원 이하) ∘409백만원 이하(금융재산 10백만원 이하)

<국가형 및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기준 비교>

□ 먼저 시는 2025년도 기준중위소득이 인상됨에 따라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소득 기준도 완화한다. 1인 가구 기준 7.3%(’24년 2,228,445원→ ’25년 2,392,013원), 4인 가구 6.4%(’24년 5,729,913원→ ’25년 6,097,773원) 오르게 됐다.

(단위 : 원)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4년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25년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증가율 7.34%

(163,568)

6.79%

(250,049)

6.59%

(310,696)

6.42%

(367,860)

6.16%

(412,457)

5.86%

(446,436)

<2025년 가구규모별 소득 기준>

□ 지원금액도 올랐다.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생계급여’는 1인 가구 기준 2.4%(’24년 713,100원→ ’25년 730,500)·4인 가구 2.1% (’24년 1,833,500원→ ’25년 1,872,700원) 인상됐다. 시는 이번 인상으로 최근 고물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단위 : 원)

구 분 1 2 3 4 5 6
’24년 713,100 1,178,400 1,508,600 1,833,500 2,142,600 2,437.800
’25 730,500 1,205,000 1,541,700 1,872,700 2,186,500 2,485,400
증가율 2.44%

(17,400)

2.26%

(26,600)

2.19%

(33,100)

2.14%

(39,200)

2.05%

(43,900)

1.95%

(47,600)

<2025년 가구규모별 생계 지원금액>

□ 또 연 1회가 원칙이나 다른 사유로 인한 위기 상황에 한해서 1회 추가지원 가능하며, ‘고독사 고위험 가구’에는 생계지원 1회 추가 지원으로 최대 3회까지 지원된다.

□ 그 밖에 국가형 긴급복지지원이 종료된 뒤에도 위기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연 1회에 한해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이 가능하다.

□ 한편 서울시는 복지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고를 막기 위해 긴급한 상황에 ▲우선 지원 후 사후 승인받는 ‘담당자 선지원 제도’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초과한 경우라도 지원하는 ‘특별지원제도’를 운영 중이다.

□ 김수덕 서울시 돌봄고독정책관은 “최근 경제 불확실성 등이 커지면서 취약계층이 체감하는 경제적 어려움과 부담이 높아진 만큼 ‘서울형 긴급복지’를 빠르게 지원, 촘촘한 복지안전망으로 취약계층이 생계 걱정 없이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복지실 돌봄복지과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42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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